'서울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안내문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심야 근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급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자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 가정이라면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자는 나머지 3분의 1 수준만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수)부터 4월 8일(수)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살고 사업장도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올해부터는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상시근로자까지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누리집의‘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은 소속 기업의 인사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 선정결과는 다음달 20일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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