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어제(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언론사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