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에게 9700원의 요금을 더 받았다가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서울에서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도착 당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5만 5700원이었지만 A씨는 1만 6600원을 추가 입력했습니다. 이에 태국인 승객은 현금으로 7만 2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6600원)을 제외하고 9700원의 요금을 더 받은 겁니다.
A씨는 요금 외에 팁으로 1만 원가량을 더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태국인 승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팁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9700원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건 과하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A씨의 부당요금 징수 전력상 자격 취소 규정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부당 요금을 받다가 적발돼 각각 경고와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세 차례 적발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부당 요금 징수 행위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