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국정농단 재판 당시 핵심 증인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까지 열렸던 검사가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인데 공수처가 김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 씨가 검사실에 간 적이 없다는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입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이었던 김 검사가, 수감 중인 장시호 씨를 검찰로 불러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법정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 외우라고 했으며."
김 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을 외우라고 장 씨에게 강요했고, 실제 재판에서 장 씨가 허위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검사의 허위 증언 강요 혐의를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언연습' 날짜로 지목한 2017년 12월 6일을 포함해 장 씨가 재판에서 증언한 11일까지, 검사실에 간 적이 없다는 입증 자료를 공수처가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장 씨가 검찰청으로 이동한 기록은 없는 반면, 변호인이 장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 찾아와 면담했다는 증빙 자료를 장 씨 측이 제출한 겁니다.
장시호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구속되고 증언 때까지 검찰 출정(조사)을 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가 증언할 내용을 외우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 외울 수도 없고, 구치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허위 증언 연습 의혹을 제기한 언론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채널A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