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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벌금 150만 원 가볍다”…검찰도 항소
2024-11-20 19:13 사회

[앵커]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죠.

김 씨 측이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장을 냈는데, 검찰도 맞항소를 했습니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인 2021년 8월,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식사비 결제를 직접 지시한 건 수행비서 배모 씨였지만, 김혜경 씨가 결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오늘 항소했습니다.

사유는 '양형 부당'으로,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이 가볍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도 1심 선고 나흘 만인 그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칠준/ 김혜경 씨 변호인 (지난 14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소심에선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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