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나치게 선거 운동을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전에 쓴 글이라지만 본인 혐의와 관련된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주관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의 순기능도 언급했지만, 규제가 지나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축사였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에 이미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거냐"는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지금 선거법 개정, 또 너무 선거법이 엄격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지금 때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 금액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14일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