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탄핵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51석 기준으로 탄핵안 통과는 무효라며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계속 직무정지냐, 아니면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복귀냐,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효력을 당분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준이 200석인지, 151석인지 논란이 나오는 중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추가 탄핵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추가로 다른 권한대행들도 계속 탄핵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랑 같이 빨리 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할 때는 비교적 신속히 결론을 내왔습니다.
지난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탄핵 관련 가처분 신청은 나흘 만에 인용됐습니다.
여당의 가처분 사건도 인용이 된다면 다음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인용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탄핵심판 종료 때까지 결론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