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서 발등의 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인데요.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막판 고심 중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검법 안건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고, 오는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새해 첫날인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 권한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정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어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24일)]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