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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윤 측 “양심 있다면 빠져야”

2025-01-14 19:16 사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빼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 8명이 입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준비절차를 마치고 정식 변론에 들어간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재단에서 일한다는 걸 기피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오늘 결정과 상관없이 정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축 탄핵소추위원단은 원래 15명이었던 증인을 5명으로 대폭 줄여 신청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증인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재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상대방은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재판을 조금 늦추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헌재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호와 신변 문제를 들어 오늘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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