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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바다에”…산분장 합법화

2025-01-14 19:33 사회

[앵커]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

지금까진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는데요, 정부는 납골당 같은 봉안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산분장을 합법화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이나 바다, 산 등에 유골 가루를 뿌리는 '산분장'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산분장' 규정을 만들어 오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유골 가루를 뿌릴 수 있는 곳은 관련 장소가 마련된 장사시설이나 바다입니다.

바다의 경우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뿌려야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뿌릴 수 없습니다.

장사시설에서는 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골 가루를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흙과 섞어 뿌린 후 물을 충분히 뿌려야 합니다.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산분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장기적으로 봉안시설 포화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장 문화가 화장으로 바뀌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산분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법제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023년 기준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총 248만여 구. 

약 4년 만에 84만 구의 유골이 추가 안치됐습니다.

시설을 더 짓지 않는다면 20년 뒤쯤에는 포화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산분장을 새로운 장례 문화로 인식시키는 차원이라 처벌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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