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10대 남성 등 2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법원에 난입해 불을 붙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10대 남성 A 씨에 대해 어제(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난동 당일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향해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날까지 서부지법 폭력사태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61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