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어제(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불법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된 B 씨의 구속적부심에서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