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오늘(27일) 오후 마포경찰서에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두고 "매일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적었습니다.
서부지법 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하여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했다"면서 차 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논란이 커지자 SNS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대법원 발표를 수긍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차 부장판사가)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