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5-02-12 15:02 경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GBC(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만에 해제합니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됩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