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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文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1심 선고 유예

2025-02-19 19:16 사회

[앵커]
지난 2019년, 살인을 저지른 뒤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사건 기억하시죠.

1심 재판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건데, 이런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최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 앉습니다.

[현장음]
"야, 야, 야! 나와 봐!"

북한 어민은 북송을 피하려고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해 보지만, 양팔이 붙들려서 북한 측에 넘겨졌습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어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한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강제북송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법적, 제도적 공백으로, 피고인들이 적법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선고유예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필요성이 없다며 한 차례 각하했다가 대통령이 바뀐 뒤 국정원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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