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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한 날 선고?…헌재 “전례 없지만”

2025-03-05 19:05 사회

[앵커]
헌법재판소도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요. 

대통령보다 먼저해도 뒤에 해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대통령 선고일에 총리도 같이 선고하는 것 아니냐 관측도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

그런데 헌재는 최근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국회의 기록 검토와 의견서 제출, 그리고 헌법재판관 검토를 거쳐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여부를 판단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국회 소추위원(지난달 19일)]
"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저녁 피청구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과도 겹치는 대목이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같은 날 하는, 이른바 '원샷'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전직 헌재 관계자는 "같이 묶거나 순차 선고하는 건 가능하다 본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른 사건과 같이 처리하는 모양새는 헌재도 부담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전례 없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선고 일정은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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