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가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덮쳐 중태에 빠뜨린 사고 소식 전해드렸죠.
사설 구급차는 종합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구급차는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보상도 어려워졌는데,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차로를 통과하던 사설구급차에 부딪혀 13일째 의식불명인 70대 여성 피해자
지금까지 병원비만 5천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사고를 낸 사설구급차 보험으로는 3천만 원까지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딸]
"(보험 배상 가능액이) 최대 3천만 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병원비까지 저희가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게"
사설 구급차는 대인 사고에 무제한 배상이 가능한 종합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구청은 운행 허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매년 초 구청이 구급차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데 사고 구급차 운전자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종합보험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동작구청 관계자]
"특약이라는 단어만 좀 보고 이제 그걸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사설 구급차 업체 측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들어도 문제 없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작구청은 사고 이후 다른 사설 구급차들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