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민주당 법률위원회(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는 오늘(21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상목 대행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당초 최 대행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혐의인 '뇌물죄', '강요죄' 중 강요죄는 공갈죄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일 때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에 486억 원을 강제수금한 의혹이 있는데도 당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 입니다.
법률위 관계자는 채널A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은 강요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최 대행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번 고발로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타인(기업)에게 겁을 줘 돈을 수급한 의혹이 밝혀지면 공갈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