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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2025-03-21 22:27 사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며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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