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전 정유라)씨가 지난 2022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약 6억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8월 정 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은 정 씨가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국정농단 당시의 태블릿PC를 제공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측이 "자체검증을 하겠으니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최 씨 딸 정 씨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