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또 하나의 이슈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한 총리 직무정지 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논란이 될 전망인데요.
여당은 탄핵이 무효니, 두 재판관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법적으로 무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경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자격 논란'이 대통령 탄핵 심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가 탄핵안 통과로 직무정지 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한 총리 직무정지 때 임명된 두 재판관의 효력도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여권은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논란이 계속되면, 두 사람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 아마 헌재는 이게 굉장한 부담…."
두 재판관을 뺀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경우 만장일치 인용 외에는 기각, 각하됩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두 분이 대통령의 최종 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상목 대행이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무효로 돌리고 국정을 뒤엎자는 얘긴 건지…법적으로 무지하다는 것 외엔 다른 표현을 드릴 수 없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무효라면 그들이 참여할 한 총리 탄핵 심판도 무효"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김명철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