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거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에서 비상계엄 관련 부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이라는 건데요.
한 총리 탄핵 사유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계엄을 직접 선포한 게 아닌만큼, '가담했다'는 말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총리 선고가 대통령 탄핵 '예고편'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Q1-2. 그런데 실제로 탄핵 사유가 겹치면, 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려면요.
비상계엄을 짚고 넘어가긴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계엄은 한 총리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건의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거거든요.
한 총리의 경우 여기에 '가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를 두고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면, 그 다음 단계로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할 겁니다.
반면 한 총리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요.
다음 단계인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Q2. 그런데 그 내란 가담 여부 판단조차도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한다면, 한 총리의 가담 여부까지도 판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에 국회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무관해질 수 있는 거죠.
Q3. 그런데 만약 한 총리가 헌재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아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뭐에요.
네, 우선 한 총리 탄핵이 부당하다고 결론난다면요.
최상목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도 잘못됐다는 논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으니, 이것도 무효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Q3-1 실제로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거에요?
네, 그 말이 맞는지 따지려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됐다는 공통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헌재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권한"이라고 했거든요.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선출 단계에서 실질적인 자격이 생긴 것이고,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헌재 기존 입장에 따르면, 한 총리 복귀가 두 재판관 자격 문제로 직결되지 않을 거란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Q4. 그러면 한 총리 선고가 나도 대통령 탄핵 심리는 계속되는 거예요.
네, 한 총리가 복귀를 하더라도 헌재는 재판관 결원 없이, 8명으로 심리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도 대통령 사건 평의를 예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이 무관하다는 판단에 따른 일정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