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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기로…“체포 집행이 불법”

2025-03-21 19:21 사회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김 차장 측은 위법한 집행을 막은거라 주장했고, 경찰은 김 차장이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면서 인사보복까지 했다고 맞섰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은 김건희 여사 연관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 여사가 총 안 쓰고 뭐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사실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김 차장 측은 구속심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색 영장 범위는 관저로 지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 관저 외곽부터 집행했다"는 의견을 편 겁니다.

"55 경비단의 출입 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단 침입을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반면 경찰은, "당시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실질적으로 받은 상태였으며 집행 과정에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정에서 경찰은 발언기회를 얻어 김 차장의 보복인사 의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남대문경찰서에서 대기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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