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공군 오폭사고 피해 현장 (사진 출처 : 뉴시스)
공군은 21일 전투기 오폭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