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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 처분 취소’ 소송 각하

2025-03-21 14:25 사회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를 제기한 교수들은 증원 발표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냈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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