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따져야 할 게 있습니다.
국회가 한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킨 151석 총리 기준이 맞느냐, 한 총리가 주장했던 대통령 기준, 200석 기준이 맞느냐.
200석이 맞다고 할 경우 한 총리 직무 정지 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의 효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해 12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국무총리 한덕수'임을 강조하면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에게는 대통령과 똑같은 정족수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며 가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무총리 등 일반 공무원은 151석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 총리 측도 탄핵심판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192표 찬성으로 통과된 탄핵안은 무효라는 겁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한다면 151석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족수 일방 해석이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이후 별도로 결론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