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을 열어 봐야 하지만 한덕수 총리 선고는 기각 또는 각하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그 경우 월요일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에서 한덕수 총리로 바뀌죠.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이 주장해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요 탄핵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한 총리가 이를 방조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다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도 소극적 행위에 해당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겁니다.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급해온 만큼 내란 가담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탄핵심판 1차 변론)]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이라고 판단할 경우, 내란 행위 가담 등 탄핵 사유를 따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