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故) 오요안나 씨 인스타그램)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요안나 씨는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인정됐습니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사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며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요안나 씨의 '근로자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고용 코디에거 직접 지급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 발표 직후 MBC는 입장문을 내고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오요안나 씨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10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올해 1월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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