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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시간 속인 편의점 도시락 업체 적발

2025-05-19 14:31 사회

 제조시간 표시 위반 도시락 제품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도시락 등 즉석 섭취 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 소재의 '㈜현대푸드시스템'은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5시간 후인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1천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습니다.

압류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등 6종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위반 행위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통해 점검에 나서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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