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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억’ 우려에…정부, 결정 보류

2025-08-10 18:59 정치

[앵커]
오늘 중요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논의했거든요. 

당에서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대주주 요건 기준 1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고위당정협의회가 방금 전 끝이 났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주주 기준 요건은 오늘 결정하지 않고 숙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이 우려를 전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조금 더 시간 갖고 고민하겠다,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협의에서는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정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새 지도부 취임 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다 모인 첫 고위당정협의회였는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당이 모아온 의견들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개편한다는 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당이 전달했다는 의견에는 정부의 발표에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대변인은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당정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해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자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기존안을 밀어붙이지 않고, 일단 당의 우려가 전달된 만큼, 향후 투자자 여론과 주식시장 추이 전반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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