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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치 않는다” 해도…연인 때리면 강력 처벌

2025-08-10 19:12 사회

[앵커]
"술 먹어서 그런 거지 평소엔 괜찮아요.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들었던 건 바로 이런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제대로 개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젠 교제 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경찰이 직권으로 개입해서 사건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 차량을 시민들이 막아섭니다.

소화기로 차량을 내려치고, 운전자가 내려 달아나려 하자 소화액을 뿌려 방해합니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운전자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지난달 초 여성이 "그만 만나자"고 하자 폭행을 가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당시엔 경고만 받았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살해를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연인을 폭행·협박한 가해자는 스토킹 혐의자로 적극 입건할 방침입니다.

협박이나 보복이 무서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폭행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사귀어도 스토킹 혐의를 적극 적용키로 했습니다.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해야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사후에 계속 만나도 신고를 할 정도 였다면 충분히 불안과 공포를 느낀 걸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교제 폭력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을 담은 매뉴얼도 일선 치안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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