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모든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도 방조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달리,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했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의견 수렴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런 저지 행위 없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옹호한 주요 물증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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