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IEEPA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요한 것은 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의 발효를 10월로 연기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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