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 도중 교육원 외부로 이동해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쯤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기존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등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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