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틀 만입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10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법률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 행위로 내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한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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