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팀 출범 이래 약 두 달(58일) 만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이 적시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이래 기소 전까지 5차례(14·18·21·25·28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미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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