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낸 세 번째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오늘(28일) 내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는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승준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숭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소송을 두차례 제기해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는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승준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숭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소송을 두차례 제기해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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