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법, 내란특별재판부에 “사법독립 침해” 반대

2025-09-01 19:11 사회

[앵커]
여당에선,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으니,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내란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해야 한다며 입법에 나섰죠.

대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태로도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사흘 전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한 겁니다.

내란특별법안은 내란죄 사건 1·2심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해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대법원에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은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판사도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해 꾸린 위원회에서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판사 임명을 국회나 변호사협회 등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국회라든지,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 특정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정하면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