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서 위협을 가하거나 보복운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위협을 가한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난폭운전자에 대한 엄벌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옆 차량과 시비가 붙은 승용차가 급정거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도로 한 가운데 멈춰섭니다.
결국 5충 추돌 사고가 나면서 다른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싱크 : 이모 씨 (지난 17일)]
"내려, 내려 XXX야, 죽고싶냐 XX야."
최근에는 차선 변경 문제로 다투다 삼단봉을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로위 난폭운전에 대해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46살 최모 씨는 옆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화가 난다며 상대 차량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차례 급정거를 하며 상대방을 위협했고 추돌사고까지 냈습니다.
최씨의 보복행위는 습관적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다른운전자를 모욕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에 대해 법원은 지속적으로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