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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어쩌라고…‘얌체’ 불법 주차 단속
2017-11-13 19:48 뉴스A

오늘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 변명을 늘어놓거나 하소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은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구청 단속원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주차한 차량 한 대가 단속됩니다.

[이은후 기자]
"단속원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앞에는 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한 이유를 묻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합니다.

[차량 주인]
"저 ○○○○ 팀장입니다."

인근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된 또 다른 차량.

[차량 주인]
"2~3분 물건만 주고 내려오는 건데."

하소연을 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차량 주인]
"원래 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일반 차량) 주차구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차량 번호를 교묘히 가려놓은 차량도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장애인 표지를 사용한 겁니다.

부정 표지 사용으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용일 /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의심스러워서 제가 조회해 본 거예요. 표지 발급한 기록이 없는데 (차량에) 표지가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막아도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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