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씨가 불송치된 이후 일부 고소인들은 불송치 결정이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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