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재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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