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19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습니다.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이번에 기각되면서 2심에 항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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