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재판 방청을 원할 경우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를 해왔는데, 왜 현장 배부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자막뉴스로 확인하시죠.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