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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고발권까지…국회의장 위에 추미애?

2025-09-29 19:11 정치

[앵커]
지금 국회에선 4박5일 필리버스터 마지막 법안이 논의 중인데요.

야당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하는 증언감정법안입니다.

특위 위증 고발 권한을 법사위원장에게 주도록 수정안을 내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어젯밤 상정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활동 기간이 끝나도 언제든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민주당은 상정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법사위원장 뜻대로 언제든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의결보다 문턱을 낮춰 고발을 남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어제)]
"추미애 의원이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우원식 의장보다 권력서열이 높은 거군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 센 추미애 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정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의장이 고발 주체로 나서는 것 자체가…."

법사위원장이 거절할 경우 과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해,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고발권을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장명석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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