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국방부는 오늘 오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단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는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던 바 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김 준장에 대해 경징계인 '10일 근신'을 내렸지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하며 징계를 취소했고, 오늘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중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이 육군 법무실장으로써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던 김 준장은 이번 징계로 한단계 강등된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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