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시청역 역주행’ 오늘 대법원 선고… “페달 오조작” vs “급발진”

2025-12-04 07:23 사회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교통사고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유무죄를 놓고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4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지난 2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2심도 지난 8월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사건 사고는 과속페달을 제동페달로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차 씨 측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상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