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3일 새벽 4시쯤 경기 부천시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몰던 화물차 안에서 잠든 상태로, 차량은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10분 가까이 멈춰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고, 음주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도 내려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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