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 대통령 “아파트·상가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내역 요구는 권리”

2026-05-23 11:51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서의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형사처벌 수위 상향과 함께,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