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부모 잃고 고아 된 남매, 뒤늦은 상속에 ‘가산세 폭탄’

2026-05-22 16:33 사회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미성년 남매가 성인이 돼 부모 명의 주택을 상속받으려다 수년 간 부과된 가산세를 떠안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상속 취득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 사망 시점부터 미신고·납부 지연 이자가 부과된 건데,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행정 지원 체계가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울산 북구에 사는 김모 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2019년 병환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떠나 보냈습니다. 앞서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황. 만 13세였던 김 씨와 16세였던 누나와 단 둘이 고아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사망한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아갔고, 기초생활수급과 교회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미성년 후견인도 아버지 사망 600여일이 지난 2021년에야 생겼습니다.

성인이 된 김 씨는 최근 군 제대 후 아버지 명의 울산 북구 아파트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붙어 미납된 상태란 걸 알게 됐습니다. 취득세 자체는 232만 원인데, 무신고 및 7년 간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171만 원이 붙은 겁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 사망 시점부터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김 씨는 담당 구청에 "당시 미성년자였고 법정대리인도 없었다"며 가산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미성년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면제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채널A에 "중학생이 취득세를 알기가 어려웠고 상속 같은 복잡한 절차는 성인이 된 뒤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늦게 냈으니 가산세를 내라'는 답변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고 있었더라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어 취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행정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미성년 상속인에게 취득세 발생 사실을 별도로 안내하거나 신고·납부를 유예하는 장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상속 감면'을 뒤늦게 적용받아 취득세 부담액이 약 113만 원(가산세 47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상속인 전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국가 차원의 별도 안내나 지원 장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정환
영상편집 : 형새봄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